• 최종편집 2025-03-18(화)
 
  • "2024년 4월1일부터 30일까지 방문 및 온라인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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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41일부터 30일까지 임업 산림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는 임업 직불제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고자 도입했다.

 

201941일부터 2022930일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임업 직불제는 소규모임가 직불금, 면적직불금,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뉘며, 0.1~0.5ha 사이의 영세한 임가에 대해 지급하는 소규모 임가 직불금은 2024년부터 130만원/ha(2023120만원/ha)으로 상향 지급한다.

 

임업 직불금을 신청하는 임업인은 산지가 소재한 읍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4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 직불금 신청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 · 군 산림부서와 읍 · · 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업 직불금 신청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에 문의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김창규 산림환경국장은 작년보다 신청 기간이 빨라져 신청을 놓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접수상황을 면밀히 살펴 임업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신청접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히면서 임가 소득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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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임업 ‧ 산림 공익직불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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