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4월1일부터 30일까지 방문 및 온라인 접수 가능"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4월1일부터 30일까지 임업 ‧ 산림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는 임업 직불제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고자 도입했다.
또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임업 직불제는 소규모임가 직불금, 면적직불금,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뉘며, 0.1~0.5ha 사이의 영세한 임가에 대해 지급하는 소규모 임가 직불금은 2024년부터 130만원/ha(2023년 120만원/ha)으로 상향 지급한다.
임업 직불금을 신청하는 임업인은 산지가 소재한 읍 ‧ 면 ‧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 직불금 신청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 · 군 산림부서와 읍 · 면 · 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업 직불금 신청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에 문의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김창규 산림환경국장은 “작년보다 신청 기간이 빨라져 신청을 놓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접수상황을 면밀히 살펴 임업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신청접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히면서 “임가 소득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