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재해-상해사망 등 27개 항목 보장....평창군민 누구나 가입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은 2024년 군민들이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재난,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군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
보험기간은 2024년 1월30일부터 2025년 1월29일까지이고, 1년 단위로 매년 갱신한다.
특히 군민안전보험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철자 없이 자동 가입되고, 가입기간 중 전입자도 포함되며, 보험료는 평창군에서 전액 부담하고 일괄 납부한다.
평창군민이면 국내의 타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상이 된다.
2024년 보장사항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 후유장해, △강도상해사망 · 후유장해, △익사사고사망, △의료사고법률지원,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1급~14급), △농기계 상해사망 · 휴유 장해, △가스상해사망 ·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 후유장해,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 △자전거상해사망 ·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사회재난사망, △의사상자상해, △성폭력범죄피해, △강력범죄상해, △온열질환 진단비 총 27개 항목에 대해 보장하며, 가입금액은 최고 3천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다른 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중복 보상이 되며,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청구방법은 사고 피해를 본 군민 및 유가족(사망시)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접수해야 한다.
평창군은 올해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의사상자 상해, 강력범죄상해, 성폭력범죄 피해, 온열질환진단비 항목을 추가했다.
특히 2023년 신림역 사고와 같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테러행위에 피해보상 방안으로 올해부터 ‘강력범죄 상해 보상’을 가입내역에 추가했으며 군민이 타인의 생명, 재산의 피해를 구하려다 신체에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를 보장하고자 ‘의사상자 상해 보상’을 추가했다.
또 2023년 평창군민이 수령한 군민안전보험금은 13건 6천2백만원이며, 매년 보험 갱신시 보험 수혜 내역 검토 및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 유형 검토를 통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내역 및 금액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보험가입내역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안전보험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