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2019년 3월4일(월)부터 22일(금)까지 개학기를 맞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관내 유치원, 초중고 주변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속초시는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을 비롯한 학생들의 통학시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구역까지를 정비 범위에 포함시켜 중점 정비한다.
특히 주요 정비대상으로 파손,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불법간판, 음란-퇴폐적 유해광고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입간판(에어라이트) 및 벽보, 전단지 등으로 한다.
또 불법유동광고물의 경우 적발 즉시 수거하고 노후간판은 광고주로 하여금 자진철거를 유도하며 음란-퇴폐성 광고물(전단지, 명함)은 적발 즉시 폐기처분하고 불법광고의 전화번호를 이용정지 요청한다.
이선규 속초시청 건축과장은 “개학을 맞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강원타임즈 & www.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