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29일까지 접수, 8월중 거주기간-전입 시기 등 감안 차등 지급"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이 2024년 2월29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마을의 주민을 대상으로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 ·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종부터 3종으로 나뉘며 1종은 월 최대 6만원, 2종은 월 최대 4만5,000원, 3종은 월 최대 3만원을 지급하며 실제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29일까지이고,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는 내년도 신청 기간인 2025년 1~2월 보상금 지급을 재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 희망주민은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그 밖의 구비 서류 등을 준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양구군은 위원회 심의와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8월경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양구군은 2023년 군 소음피해 대상 지역주민에게 3억7,109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 강원타임즈 & www.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