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2월31일자 사용기간만료 점용허가 169여건 대상 신청"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23년 12월31일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169여건에 대해 기간연장 신청을 받고 있다.
또 군에서 기간연장 신청자 중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전대 행위 등의 토지에 대해 기간연장허가를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또 당초 목적외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실제 사용 용도에 맞게 변경 허가를 득하도록 안내한다.
신청접수는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안전건설과 하천부서(☎ 033-330-2481 또는 2366)에서 하면 된다.
이동주 평창군청 건설과 하천팀 주무관은 “올해 12월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기간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권 취소에 따른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을 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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