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3(월)
 
  • "1월19일까지 지역내 21만여 필지 토지이용상황-지형지세-도로조건 등"

평창로고.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은 2024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를 위해 119일까지 지역 내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토지는 21만여 필지로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주요 토지특성 항목을 포함했으며 조사 대상 필지에 대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지가 조사반을 편성, 조사에 나선다.

 

특히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간영상 등 각종 자료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또 토지의 이용 상황, 고저, 도로 접면 및 형상 등 주요 토지특성 항목을 조사한다.

 

이와함께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430일 결정 · 공시한다.

 

아울러 지가 열람은 2024319~48일 가능하며, 430~529일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조덕행 평창군청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국공유지 대부료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 및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창군, 2024년 1월1일 기준 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