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내 19세 미만 경우 적용 1인 5톤 최대 15톤까지, 전국 최대 혜택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감면 적용이 되는 대상 가구는 평창군 관내에 주민등록 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경우이며, 가정용 수도전에 한해 2명의 자녀를 둔 가구는 사용량의 10㎥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는 15㎥의 수도 사용량 감면을 지원한다.
감면 신청은 주민등록된 읍 · 면사무소를 방문해 2023년 12월29일까지 (이후 매월 말일 : 감면 대상자 – 전입, 출생, 입양 등)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하면, 신청한 다음 달 고지분부터 수도요금 감면을 적용한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저 출산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번 수도요금 감면 지원은 두 자녀 이상 가구에 직접 지원함에 따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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