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0(월)
 
  • "국유림 대부·사용료 50만원 초과 분할납부 횟수 연 6회 → 연 12회 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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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기수)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대부 · 사용허가 건 중 연 대부 · 사용료가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12회 이내로 분할 납부 가능하다고 20231128() 밝혔다.

 

이는 지난 81일부터 개정돼 최대 연 6회까지 되던 분할납부 횟수를 연 12회로 확대한 것으로 지가 상승 등에 따라 증가하는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됐다.

 

특히 추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5억원1억원), 5이상 산지전용 허가 건은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로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 대체 가능 등 산림청은 다양한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김기수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다양한 제도를 발굴 · 검토해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 행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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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 국유림 대부·사용료 연 12회 이내 분할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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