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개소 신규 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 - 종량제 봉투 등 제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군이 2023년 11월27일부터 12월1일 까지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을 접수받는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접객업소 중 위생수준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업소로서,「식품위생법」과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전체 음식점의 5% 이내에서 지정이 가능하다.
양양군 관내는 일반음식점이 908개소이고, 현재 30개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돼 있다.
또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 이내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15개소를 추가로 지정한다.
특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모범업소 표지판과 지정증이 교부되며,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매월 50L 10매)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교부 ▲영업시설개선 자금 우선 융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위해 양양군보건소는 관내 일반음식점에 모범음식점 신청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했으며 11월27일부터 12월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위원장 : 양양군 외식업지부장) 주관으로 민간위원과 담당공무원이 동행해 좋은 식단 이행 기준 준수 여부와 위생 ․ 서비스 수준, 음식문화 개선 노력 등의 종합적인 기준에 따라 현지조사와 심의를 거쳐 12월8일까지 모범음식점 15개소를 지정한다.
군 관계자는 “모범음식점이 이용객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대표 음식점으로 여겨지는 만큼, 깔끔한 위생 상태와 친절한 서비스로 음식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에 철저를 기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은 양양군보건소 홈페이지내 모범음식점 현황(www.yangyang.go.kr/gw/healthcenter/food_goodrestaurant)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