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7(토)
 
  • "불합리 규제발굴개선, 산림분야 애로사항과 불편사항 적극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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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2023년 산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과 기존 국유림 수허가(대부)자를 대상으로 올해 개정된 산림 관련 법령을 안내함으로써 산림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적극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고 1123() 밝혔다.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물의 채굴에 필요한 야적장 등 필수시설 허용면적이 기존 2미만에서 10미만으로, 조경수 재배면적은 기존 3미만에서 5미만으로 확대했으며 임업용 산지 내 국 · 공립도서관 및 숲 경영체험림 설치가 가능해졌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과 관련해서는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국유림 사용료의 분할 납부 횟수가 기존 연 6회 이내에서 연 12회 이내로 확대돼 수허가(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됐다.

 

아울러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개정에 따라 최대 20년 이내로 한정했던 산양삼 재배 목적의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 제한 규정이 삭제돼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제도가 널리 알려져 국유림을 비롯한 산지를 이용하려는 분들의 부담은 크게 줄고 산지 이용 수요는 증대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 개선해 산림 분야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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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과 적극 행정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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