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22일~12월18일(월) 2023년 제3회 추경안-행감-조례안 등 심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철원군의회(의장 박기준)가 2023년 11월22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18일(월)까지 27일간 정례회 일정을 시작했다.
철원군의회는 이번 정례회기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와 각종 의원 발의 안건, 철원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특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27일부터 12월5일까지 9일간 진행한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12월6일부터 15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박기준 철원군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활동이 원칙과 상식에 맞게 진행됐는지 점검하고, 예산안 심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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