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1월9일부터 12월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제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은 2023년 11월9일부터 12월8일까지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을 신청받는다.
지원조건은 유기질비료의 경우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 공급 대상 지역(규산: 미탄면, 대화면, 석회: 방림면, 봉평면)으로 기 신청자 외에 변경·추가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또 경작농지가 여러 지자체에 있는 경우 농지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청하고, 관내에 경작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2개 이상인 경우 그중 하나의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유기질비료는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질복합비료)과 부산물 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고 2024년 단가가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전년도 기준으로 유기질 비료(3종)는 20kg 1포당 1,600원, 부산물 비료(2종)는 등급별 1,300∼1,600원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토양개량제는 규산과 석회(패화석)으로 전액 무상 공급한다.
평창군은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에 대해 2024년 1월중 농가별로 공급량을 확정하고 2024년 2월 이후부터 한 해 동안 농가들이 희망하는 시기에 공급한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은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변경 · 추가신청에 누락되는 농가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농업인이 기간 내에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