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1월6일(월) 강원대 미래광장...한국어강사들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요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전국대학노동조합 국공립대본부가 강원대학교에 대법원 판결 준용과 한국어강사 처우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파업투쟁을 선포할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전국대학노동조합 국공립대본부는 2023년 11월6일(월) 오후 2시 강원대학교 미래광장에서 강원대학교측이 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를 규탄 기자회견 및 파업투쟁 선포식을 개최한다.
전국대학노동조합 국공립대본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한규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국공립대본부장의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김효진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강원대 한국어강사 조합원의 현장발언과 김민정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제주대 한국어강사 조합원과 이이랑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학생의 연대발언을 각각 진행한다.
이어 최혜영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강원대지부 한국어교원지회 지회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강원대지부 한국어교원지회의 조합원들은 강원대 국제교류처 언어연수과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육노동자로 강원대 한국어교원지회는 올 6월, 강원대지부의 보충교섭 형태로 새로운 ‘한국어교원의 특수한 근로조건을 정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총 8차례 진행한 사실을 소개한다.
또 강원대학교는 한국어교원지회 조합원들을 단체협약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체협약의 취지를 부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강의 외 업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최소 6년 이상 근로하고 있는 한국어강사들을 초단시간 근로자로 두려고 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와함께 대법원에서 판결한 노동자성을 부정할 뿐 만 아니라 단체교섭 중임에도 계약서에 ‘수업배정 불가 및 근로계약해지’에 관한 수정 내용을 명시하려는 등 파행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에다 한국어강사를 초단시간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두려는 학교 측의 주장은 강의 외 업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것으로 지난 2018년 부당해고를 당한 강원대 한국어강사 3명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며 이후 강원대(원고 대한민국)가 행정소송을 제기(항소)해 대법원까지 갔지만 모두 패소했음을 소개한다.
더나가 법원의 판결 요지는 “강의 외 기타 노동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함이 마땅함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타당하고”, “강의 시간 이외의 강의준비, 시험출제, 채점시간 등으로 보아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수차례 진행된 단체교섭에서 학교는 노동조합이 요구한 15시간(강의 시간+강의 외 업무)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9월12일 교섭이 결렬됐으며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두 차례 조정회의가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 중지된 것과 강원대가 단체협약을 부정하고, 최소 6년 이상 근로하고 있는 한국어강사를 여전히 고용이 불안정한 초단시간 근로자로 내몰고 있음을 비판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강원대학교 한국어강사들은 10년이 넘게 한 번도 인상된 적 없는 강의료를 받고 있으며, 4대 보험 뿐 만 아니라 각종 법정수당 및 퇴직금도 없으며 길게는 1년, 짧게는 10주 단위의 쪼개기 계약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에따라 강원대 한국어교원지회는 강원대의 단체교섭 파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강원대 한국어강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이 단체교섭을 통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협조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아울러 민주노총 대학노조 강원대지부 한국어교원지회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으며 교섭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파업으로 전면 투쟁에 돌입할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예정이어서 대학측의 입장표명 및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