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정책지원 등 6개 관련조례 일괄개정...다자녀 가구기준 정립"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2023년 초고령화 시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9월27일 밝혔다.
2022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0.78명(동해시 0.98명)으로 인구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초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후속 출산의 긍정적 영향 유도, 출산 및 양육 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다 자녀가정 기준정립, 저출산 대응 지원확대 추진 등 다각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출생아수는 2010년 767명 → 2015년 667명 → 2022년 400명 → 2023년 8월말 기준 256명, 2023년 6월말 기준 2자녀 2,985가구 / 3자녀 이상은 728가구이다.
가구당 자녀 수의 지속적 감소 추세에 있어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해 시대 흐름과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양육부담 일부 해소를 통해 시민 욕구에 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시는 다 자녀가정 기준정립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해 인구정책지원 등 6개 관련 조례 일괄 개정에 나서고 있다.
개정된 조례안은 ‘다 자녀가정’의 정의 규정, ‘7인 이상 세대지원’ 폐지, 수도 요금감면 및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확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동해시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개정안에 다자녀 가정을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로 규정했으며, 세대내 무분별한 전입, 핵가족화, 저출산 등으로 실효성이 유명무실한 7인 이상 세대지원 근거를 폐지했다.
또「동해시 수도급수 조례」,「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개정을 통해 2자녀 가구와 3자녀 이상가구에 대한 수혜 범위를 18세 이하 막내 자녀를 둔 2자녀 가구와 3자녀 가구로 넓혔다.
이렇게 되면 수도요금은 2자녀 가구의 경우 월 최대 5㎥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부여되며, 공용주차장 요금의 경우 2자녀 가구는 50%를 3자녀 가구에 전액 감면(단, 2시간 경과부터 50%)된다.
국민체육센터와 해오름스포츠센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과 프로그램 이용료도 다자녀 가정에 대해 20%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아울러 시는 현재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중으로 오는 10월11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 후 조례규칙심의회 및 의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재희 동해시청 행정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양육 비용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감면책을 본격 추진, 저출산 극복과 다자녀 가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