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0(월)
 
  • "분할 및 합병 146호 9월26일 공시...10월26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평창로고.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2311일부터 531일까지 신축 및 증축, 대지의 분할 및 합병된 개별주택 146호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을 926일 공시하고, 오는 1026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 일체가격으로 지난 89일부터 2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914일 평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군청 세정과와 읍면사무소 민원부서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군 담당자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정유진 평창군청 세정과장은 결정 ·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그 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는 꼭 기간내 열람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창군, 2023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