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4일까지 다자녀 3인→2인 완화 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안 의견 접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23년 다자녀 가정(사용요금 50%)에 제공하던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자녀의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하고, 주민등록상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9세 미만인 자녀가 1인 이상으로 확대하며, 2인인 경우 월 10㎥까지 3인 이상인 경우 월 15㎥까지 감면하는 내용이다.
이번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평창군청 홈페이지(우리기관 소식)를 확인하고, 의견서를 2023년 10월4일까지 평창군수(참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에게 제출하면 된다.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도요금 감면으로 다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생 장려 문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조례인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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