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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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속초시가 2019220() 영랑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공원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도있는 자문과 심의로 원안 통과했다.


이번에 원안 통과한 영랑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은 장기 미 집행 도시공원의 해소 및 난 개발우려 등의 문제점을 해소함은 물론 영랑근린공원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해 가급적 훼손없이 공원을 조성하는 컨셉으로 계획했다.


특히 과도한 지형 변경없이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모든 연령대의 시민들이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기 때문에 시민 만족도는 물론 각 구역별 특색있는 공원조성계획으로 향후 속초시를 대표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후 속초시는 각종 영향 평가 등을 시행해 영랑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더 거칠 예정이고, 관련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이행으로 일몰제 이전인 20206월까지 실시계획인가(공원)를 받는다.


아울러 영랑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영랑근린공원과 인접한 도시계획도로까지 만간제안자가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로 인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는 물론 미시로변의 고질적인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 속초시 도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맹섭 속초시청 공원녹지과장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민간제안자가 공원부지 매입 후 7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 후 속초시에 기부채납하고 30% 미만을 비공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속초시는 1964년 결정 고시해 장기 미집행 시설로 분류된 영랑근린공원 145,591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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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도시계획위, 영랑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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