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13(수)
 
  • "2023년 9월15일~10월31일 잣종실-버섯 등 불법 임산물채취 및 쓰레기투기 등 중점 점검"

산림청-태극문양.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2023915일부터 1031일까지 가을철 산행과 임산물(잣종실, 버섯 등) 채취 시기를 맞아 산림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와 쓰레기 투기 등의 행위를 집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실시하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

 

또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 · 채취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내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병호 정선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최근 불법 임산물 채취와 산림훼손 등 산림내 불법행위가 다양화·집단화 됨에 따라 관련 법으로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 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정선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