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9(목)
 
  •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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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자격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가 대상자 이고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국민들을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있다.

 

202311월 시행하는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란 폐업, 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전부(또는 일부) 감소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우선정 후에 조정을 받은 연도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이다.

 

직장 가입자의 연말정산 개념을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에게도 적용하는 제도이다.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렬 제41조의2, 42조 제2)

 

도 시행 배경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발생과 부과에 상당한 시차가발생하여 부과 시점의 납부능력 반영을 위해 보험료 조정제도를 운용중(1998~ )이었으나, 직장가입자는 발생소득 전체에 부과하는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자료 연계시점에 사업자 등록 폐업 시 부과 제외 및 조정 시 부과에서 제외되는 등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왔다.

 

, 다른 소득이 있음에도 공단이 현재의 소득을 알 수 없는 점을 이용해 퇴직(해촉) 증명서를 제출하여 보험료 회피 및 피부양자 자격 유지 등 악용사례가 있어 재정 누수 발생 요인이 되어 왔다.

 

에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소득 정산 제도가 202311월 시행되며 지역소득월액 보험료에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폐업 등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해 조정제도를 유지하되, 사후 확인된 소득으로 정산하여 악용사례를 방지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입자가 공단에 신청하여 소득 보험료를 조정 받으면, 다음해 11월에확인되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조정 받은 연도의 보험료를 정산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20229월 이후 조정 신청한 대상자에 한해 202311월에 우선 정산하며, 추후 전 국민 정산으로 확대 추진 예정이다.

 

그동안 억대 소득 프리랜서(웹툰 작가, BJ(인터넷방송 진행자),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이 반복적으로 퇴직(해촉) 증명서 제출하여 보험료 조정을 받아왔던 편법을 없애고 다른 소득 발생이 확인될 경우 정산 부과하여공평한 부과기반을 넓혀 누수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한 제도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짧은 기간내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온 만큼 국민들에게 더 만족할 만한 제도로 인식되도록 제도의 수용성 측면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한 상세문의는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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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박정옥 국민건강보험공단 동해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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