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양양군에서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이용업소이다.
올해 사업량은 음식업소 10개소, 숙박업소 10개소, 이용업소 10개소 등 총 30개소이며 2억4천만원(도비 7천2백만원, 군비 9천6백만원, 자부담 7천2백만원)을 투입한다.
사업내용은 음식업소의 경우 조리장 개방, 화장실 남여 구분, 객석(입식) 등, 숙박업소는 접객대 개방, 싱글-트윈침대, 조식 제공시설 등, 이용업소는 이발의자, 세면대, 소독기, 온수기, 노후 간판교체 등으로써, 업소당 소요금액의 70%를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음식-숙박업 7백만원, 이용업 2백80만원이다.
이를위해 양양군보건소는 지난 2월15일부터 3월6일까지 20일간 공고에 들어갔으며,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2월20일부터 3월6일까지 10일간의 접수기간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첨부해 보건소 위생관리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접수가 가능하다.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하다.
특히, 2019년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 방침으로 하는 만큼 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양양군은 3월 자체평가 기준에 따라 심의 선정하고 사업자는 4월부터 10월까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후 군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양양군은 최근 3년간 2016년에 10개소, 2017년 38개소, 2018년 38개소 등 총 86개 업소에 환경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