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는 2018년보다 66% 증액된 4억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30대의 차량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은 승용 14종, 초소형 3종으로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방식에 따라 최대 1,540만원에서 최저 1,396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초소형자동차 구매보조금은 740만원으로 산정했다.
보조금 지원대상차량은 (승용)기아 SOUL EV(18년형)-니로, 르노삼성 SM3, 한국GM BOLT EV, 현대 아이오닉(18년형)·코나 EV, BMW i3, 테슬라 Model S (75D, 90D, 100D), (초소형)대창모터스 Danigo, 쎄미시스코 D2, 르노삼성 트위지로 선정했다.
또 신규 출시 예정인 차들은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를 통과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공고없이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에 포함한다.
보조금 신청자격은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지원 공고일(2019.2.18.)까지 속초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사업장으로 전기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속초시청 환경위생과(☏ 033-639-2332)에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대해 출고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보조금 신청자는 지방세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체납이 없어야 하며, 보조금을 지급받아 전기차를 구매한 경우 자동차등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사용본거지를 속초시로 한정하고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종필 속초시청 환경위생과장은 “대기오염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윤종원 속초시청 환경지도담당은 “속초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통한 친환경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과 함께 현재 급속 16개소 30대, 완속 20개소 39대 등 36개소 69대의 전기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