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관련, 결의대회 시군공무원 동원 정치중립 위반 주장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가 ‘지금이 관선시대인가? 공무원 강제동원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하의 긴급성명서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양선재)는 2023년 5월23일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내일(24일)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강원도민 결의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며 여야의 힘겨루기로 인해 국회 행안위에서 개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이를 압박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강원도와 도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는 좀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내일 결의대회에 시군 공무원과 주민을 강제로 동원하고 있다는 제보가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다며 지금이 관선시대도 아니고 공무원과 주민들을 강제동원해 결의대회에 참가시키려는 도 지휘부의 구시대적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여야의 대치로 인해 공전 중인 행안위를 압박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한다는 것은 정치권을 압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에 해당되며, 단체행동 금지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사사건건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 품위 유지 위반, 단체행동 금지 위반 운운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노동조합도 아니면서 스스로 정치 중립을 위반하고 단체행동을 조장하는 행태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전공노 강원지역본부는 공무원 강제동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동원을 지시한 사람은 물론 이에 관여한 사람들 모두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 단체행동 금지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혀 강원도 지휘부의 입장표명 및 향방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