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 2023년 농경·주거용 특별점검 통해 국유재산내 무단점유지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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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2023년 허가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이하 무단점유지)에 대해 신규·지속 점유방지 및 시설물설치 현황점검을 위해 농경·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51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무단점유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농경·주거용을 대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상반기(5~6, 2개월간)와 주거용 무단점유지를 하반기(7~9, 3개월간)에 나눠 점검할 계획으로 무인항공기(드론)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실시한다.

 

특히 점검에 앞서 특별점검 계획을 사전 통보하고 현장 방문해 자진점유·경작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한 후 순차적으로 복구 조림한다.

 

또 특별점검 기간이 끝난 후에도 무단점유 의심지 순찰을 통해 불법적으로 국유림을 점유하는 것을 방지한다.

 

김남호 소장은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 사항으로, 이번 농경·주거용 특별점검을 통해 점유 면적 확대 및 시설물 추가 설치 등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등 무단점유지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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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농경·주거용 무단점유지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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