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1968년 8월15일 제정된 이래 1990년 10월11일 한차례 개정된 지 30여년이 지난 시민헌장을 현실에 걸맞게 미래 지향점 등을 새롭게 담아 개정한다.
속초시는 현재 시민헌장이 급변하고 있는 도시환경 및 여건변화 등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시민의견 등이 제기됨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도록 시민화합과 시민 자긍심을 새롭게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8년 10월24일 순수 민간자문기구인 시민중심 원탁회의에서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자문과 함께 시에 일괄 위임함으로서 속초시시민헌장개정위원회를 구성해 2018년 12월부터 시민헌장 개정작업을 거쳐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
또 시민헌장 개정초안은 속초시의 정체성과 앞으로 나갈 방향 등을 담은 전문과 분야별로 추구할 6개 실천과제로 구성했다.
속초시는 시민헌장 개정초안에 대해 오는 3월4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안내판, 시 공식 SNS(페이스북, 블로그)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시민의견 수렴과 함께, 관내 문화예술단체 등의 자문을 얻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시민의견을 최종 반영한 개정안을 토대로 관련 자치법규 개정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속초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 확정된 시민헌장을 공포한다.
박용하 속초시청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번 속초시 시민헌장 개정을 통해 속초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시민화합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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