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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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구군이 2019년 민간에 20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한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게재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이다.


전기자동차(승용 및 초소형) 구매 보조금은 전비와 저온성능, 배터리용량 등 자동차의 성능을 고려해 최소 740만원부터 최대 1,54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은 21일 현재 기준 양구군에 주소를 둔 만 18(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 이상 개인 21일 현재 기준 양구군내 사업장 소재지(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가 위치한 법인,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등이 할 수 있다.


, 동일 개인이 2(의무운행기간)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전기자동차 구매희망자는 반드시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에 먼저 양구군청 전략산업과 에너지담당에게 보조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과 보조금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동의서 등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하며, 이후 군청 종합민원소통실 차량등록업무 부서에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윤종하 양구군청 전략산업과 에너지담당은 양구군은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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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2019년 전기자동차 20대 민간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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