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별도 신청없이 감면, 이미 납부 감면요율 만큼 환급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23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 등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를 최대 80% 인하한다고 3월23일 밝혔다.
원주시는 경작용·주거용 대부를 제외한 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적용 요율을 1%로 일괄 적용해 기존 대부료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대부료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각 부서에서 감면해 부과한다.
또 이미 납부한 소상공인에게 감면된 요율만큼 환급한다.
원주시는 2022년까지 409건 7억8천만원의 대부료 감면을 지원했으며, 이번 감면기간 연장으로 약 3억5천만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은일 원주시청 재산관리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감면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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