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3월20일(월)~27일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 진행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의회(의장 김기영)가 2023년 3월20일(월) 오전 10시, 제307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307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이어 ▲신보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으며 ▲김현수 의원의 ‘옥천오거리 및 강릉역육거리 원형육교 건설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 및 정책 발굴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10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신보금 의원은, “지난해 12월 강릉시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소비자가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상의 입증책임을 제조사에게 부여해야 한다”며, “정부는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및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인력, 예산 및 조직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건의문을 발표했다.
김현수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ITS 세계총회 개최를 계기로 강릉시가 최첨단 지능형 교통체계를 갖춘 교통 복지도시로 거듭나게 된 만큼 시민과 관광객이 편하고 안전한 교통 행복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며 “KTX 이용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월화거리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옥천오거리 및 강릉역 육거리 ‘원형육교’ 건설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빈집 철거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보행자의 편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의결하고 ▲산업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를 받았으며, 오후 2시 열린 전체의원간담회에서 ▲ 2035년 강릉 공원녹지기본계획(안) 보고, ▲2023강릉세계합창대회 추진상황 보고 및 ▲강릉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보고를 받았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 3월21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에서 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과 3월23일부터 24일까지 의원연구회 착수보고회를 진행하며, 3월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