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2023년 3월11일부터 4월30일까지 농산부산물 소각 등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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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2023년 건조한 날씨와 동시다발적 산불 발생으로 평년보다 9일 먼저 시작된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맞아 36일부터 430일까지 농산부산물 소각, 무단입산 등 집중단속을 통해 대형산불 방지에 총력 대응한다.

 

최근 강원 동해안지역에 발령된 건조경보(31)와 계절풍인 편서풍의 영향으로 습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농사철 준비 및 봄철 행락객 증가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과거 소각산불 발생지 및 산불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소각산불 방지 기동단속을 311일부터 430일까지 매 주말마다 실시한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입산 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석주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봄철 산불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소각에 의해 발생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 등 소각행위를 절대 금지해 주시기 바라며, 산불 발생시 신속한 신고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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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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