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 2023년 상반기 등록환자 대상 정기재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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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2023년 상반기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을 위해 정기재조사를 실시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등록된 환자를 대상으로 2년에 1회씩 실시하는 정기재조사를 통해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조사를 거쳐 지원 자격여부와 급여 적정성을 확인한다.

 

지원대상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만성신장병을 비롯한 희귀질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재산 기준 적합자가 해당한다.

 

대상질환에 따라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10%),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특수식 구입비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를 준비해 오는 3월까지 보건소로 방문신청하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kdca.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재조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 경우 연속 지원이 가능하지만, 서류 미제출 또는 재 조사결과 부적합 시 20236월말까지만 지원하며, 부적합자는 6개월 이후에 재신청할 수 있다.

 

동해시보건소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신청과 관련, 상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규신청일 경우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후 보건소로 지원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보건소 평생건강팀(033-530-24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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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저소득층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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