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1(금)
 
  • 선거운동자유-유권자 알 권리확대 등 제도개선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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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도내 103개 조합에서 총 268명의 후보자가 등록하고 조합원 1165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순조롭게 치러졌으며, 개표결과 103명의 조합장이 당선됐다.

 

선거인 142,276명중 110,650명 참여 제279.8%보다 2.0%p 낮은 77.8% 투표율 기록

 

조합별로 농협 80.2%, 수협 95.9%, 산림조합 67.0%이며, 투표율이 가장 높은 조합은 대포수산업협동조합으로 99.2%이며, 가장 낮은 조합은 홍천군산림조합으로 59.0%이다.

 

개표 결과 총 103명 당선인 결정, 현직조합장 당선 비율 20.5% 기록

 

개표는 도내 18개 시군 개표소에서 각각 진행했다.

 

또 당선된 조합장은 103(농협 79, 수협 9, 산림조합 15)이고, 이중 후보자가 1명만 출마해 무투표 당선된 조합은 14곳이다.

 

현직 조합장은 268명의 후보자 중 55명이 당선됐다.

 

후보자별 득표율 및 당선인 현황 등 각종 선거정보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jvt/main.do)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선거운동의 자유 및 유권자의 알 권리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강원도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치러졌으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기관의 협조로 원활하게 마무리했다.

 

다만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는 점은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이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강원도선관위는 20229월부터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조합원의 자정노력과 준법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돈 선거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였고,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과태료·포상금제도를 집중 안내하는 등 돈 선거를 근절하는데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4년 뒤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조합원 모두가 뜻을 모아 한층 더 깨끗하고 건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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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강원도내 103명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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