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발의안 통과목표 설명과 협의 진행

꾸미기_사본 -[0228]6.사진자료(더 나은 교육을 위한 ‘강원특수교육원 3개 권역 동시 설립’ 으로 특수교육 종합 지원 강화) (1).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20236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식 출범을 앞두고, 지난 26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대표발의 허영 국회의원)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견 제출 교육자치조직권 특례 강원형 자율학교 및 마이스터고 운영 강원유학(농어촌유학) 운영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오는 4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이를위해 강원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개정안 설명과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강원도교육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성공적인 출범과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공동체 및 국회와 중앙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를위해 포럼 및 토론회 개최, 연구용역, 홍보와 더불어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홈페이지에 강원특별법 제도개선 제안방을 상시 운영한다.

 

이와함께 교직원, 학부모, 학생 및 강원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후 추진될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분야 특례발굴에 반영한다.

 

아울러 제도개선 제안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강원도민 뿐 만 아니라 특례 발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우리나라 교육자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나침반이 될 것이며,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관련, 교육주체와 도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강원도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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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성공적 출범 위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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