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장기투숙 계약후 불법숙박 영업사례 증가 홍보와 단속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2023년 생활형 숙박시설내 불법 숙박영업에 대해 집중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3월7일 밝혔다.
최근 아파트와 주택내 불법 공유숙박 집중단속에 따라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공유숙박 플랫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 생활형 숙박시설내 4객실에서 장기투숙 계약 후 투숙객들이 숙박 영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엄연한 미 신고 불법 숙박 영업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개인이 숙박 영업을 하려면 분양을 받아 숙박업 영업 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시는 불법 숙박 영업으로 모니터링된 영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성에 대한 안내와 단속 예고 통보 후 불시 단속에 나선다.
최기순 보건소 예방관리과장은 “탈세를 비롯 불법 촬영 등 범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영업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동해시는 최근 15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하는 등 ‘제로화’에 온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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