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 4명 130만원 등 총 145만원 제공 혐의 경찰 고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상표)가 2023년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후보자 A씨를 기부행위 제한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월6일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는 2023년 2월 조합원 4인에게 130만원, 지역 행사장 3곳에 15만원 등 총 현금 145만원을 제공했으며 다른 조합원 1인에게 현금 10만원의 금품제공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척시선관위는 조합장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3월1일부터 선거 막바지 특별단속활동을 펼치는 등 ‘돈 선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깨끗한 조합장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 관행적인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위반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적극적인 신고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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