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6-05(월)
 
  • 조합원 4명 130만원 등 총 145만원 제공 혐의 경찰 고발

선거관리위원회-2.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상표)20233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후보자 A씨를 기부행위 제한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6일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9(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는 20232월 조합원 4인에게 130만원, 지역 행사장 3곳에 15만원 등 총 현금 145만원을 제공했으며 다른 조합원 1인에게 현금 10만원의 금품제공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척시선관위는 조합장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31일부터 선거 막바지 특별단속활동을 펼치는 등 돈 선거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깨끗한 조합장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 관행적인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위반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적극적인 신고 제보를 당부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삼척시선관위, 조합원 금품제공 후보자 고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