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올 농사의 첫 삽은 영농폐기물 수거로 시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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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농사가 시작되는 철이다.

 

이월 말에서 시작된 농사일이 삼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면서 해충방제를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실시해 온 논ㆍ밭두렁 태우기는 겨울 동안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각종 병충해를 박멸해 농작물의 병충해를 예방하고, 증산을 꾀한다는 것에서 시작된 하나의 풍습이다.

 

농약이 변변찮던 시절 병충해 예방과 논ㆍ밭 둑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꼭 논ㆍ밭두렁 태우기를 하였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병해충 방제에 도움이 된다고 믿어왔던 논밭두렁 태우기가 일부 해충을 없앨 수 있으나 천적이나 이로운 곤충도 함께 죽여 실질적인 방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으며, 게다가 산불의 원인이 되어 미세먼지 발생 등 부작용이 더 많다고 하며 전문가들은 오히려 농사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영농폐비닐과 고춧대, 깻대, 콩대 등 영농부산물의 소각행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절대 금지 사항이다.

 

최근 10년간 도내 산불 발생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40%), ·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 소각산불(19%) 등의 원인으로 연평균 75, 1,293ha의 피해가 발생하여 귀중한 산림이 불길 속에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이렇게 발생되는 산불의 원인을 보면 대부분 입산객의 실화나 봄철 영농폐기물 등의 소각이 대부분이라고 하니 더욱 안타깝다.

 

지난 40여년간 농촌지역 환경보호를 위하여 우리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훌륭한 재활용 자원인 영농폐기물(폐비닐·폐농약용기)이 무단 방치 및 소각되지 않고 적기수거 및 재활용 처리를 위하여 전국 36개의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소에서 마을단위 공동집하장 정기적 순회수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국 8개의 폐비닐 처리시설에서 영농폐비닐을 재활용 처리하고 있으나, 강원도내에는 영서지역인 홍천 및 영월에 수거사업소가 2개소 밖에 없으며, 영동지역에는 수거사업소가 한 곳 조차도 없어 영농폐기물 적기수거에 어려움이 많고, 강원도내에 폐비닐 처리시설도 한 곳도 없어 수거사업소 2개소에 폐비닐이 넘쳐나 포화상태에 이른지도 오래이다.

 

강원도내 폐비닐 재활용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영동지역의 수거사업소 부재와 타지역(주로 경북)의 처리시설로 폐비닐을 운송하기 위해 들어가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고려해볼 때, 훨씬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지역의 인구는 줄고, 농업 인구의 고령화는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영농폐기물의 방치나 투기 문제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층의 경우, 직접 마을 공동집하장까지 영농폐기물을 나르는 데 어려움이 많은데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수거·처리체계 확립을 위해서라도, 강원도 내 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 설립 관련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계 각층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공단에서는 농약봉지류(3,680/kg), 농약플라스틱병(1,600/kg), 농약유리병(300/kg) 등 폐농약용기류에 대하여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공단에서 발행한 수거전표에 의거 지자체에서 추가로 폐농약용기류 수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영농 폐비닐의 경우도 국비(20/kg) 및 지자체에서 수거장려금을 별도 지급하고 있어 농민들 입장에서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영농기술의 발달과 농촌인력 부족으로 하우스용 비닐은 물론 멀칭용비닐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영농폐비닐의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어 온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깨끗한 농촌환경을 위해서는 사용 후 전량 수거하여 재활용하여야 하나, 농민들의 인식부족,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등으로 경작지에 그냥 버려지거나 불법 소각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폐비닐은 땅속에 묻혀도 썩지도 않고 태우면 독성을 뿜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용 후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불법 소각할 경우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고 소각 잔재물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일으켜 건강을 해치며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폐비닐을 불법 매립하면 오랫동안 썩지 않아 농작물 생육에 장애요인이 되며 토양오염으로 농토가 황폐화되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 철저한 수거작업이 요구된다.

 

그러면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

 

농촌에서 영농 폐비닐 수거시 실천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첫째내가 사용한 비닐은 반드시 내 손으로 수거합니다.

 

둘째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멀칭용 비닐은 땅에 깔려있던 것으로 흙이나 돌멩이, 기타 이물질 들이 많이 있으므로 깨끗이 털어내야만 한다.

 

이들이 그대로 섞인 채로 폐비닐 처리시설에 들어갈 경우 파쇄기의 칼날을 부러뜨리거나 선별기, 세정기 등의 기계에 막대한 손상을 주게 된다.

 

특히 폐비닐에 묻은 흙은 세척과정을 통해 모두 씻겨지는데 그렇게 나온 흙(廢土)의 양이 엄청나 이를 처리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재질별, 색상별로 분류해서 수거해야 재활용이 가능하다..

 

두꺼운 재질의 하우스용 로덴비닐(LDPE)은 쉽게 용융되어 민간업체에서 함지박, 정화조 등으로 재활용되며, 얇은 재질로 고추밭 등 노지재배에 주로 사용되는 멀칭용비닐은 주로 하이덴비닐(HDPE)로 흙 등 이물질이 많아 민간업체에서는 재활용이 어려워 한국환경공단 직영 전국 8개 폐비닐 처리시설(시화 안성 안동 성주 봉화 의령 담양 정읍)에서 재활용 처리하여, 중간원료를 민간 제조업체에 공급하여 주름관, 고무호스 등의 재활용제품으로 재 탄생한다.

 

재질별로 분류된 비닐은 검정색과 흰색으로 분류하면 재활용이 더욱 용이해 진다.

 

넷째, 폐비닐을 운반하기 편하게 적당한 크기로 묶은 후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운반한다.

 

이렇게 수거된 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각 마을별 공동집하장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수거해 재활용 처리한다.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폐비닐을 불법소각 방치 매립을 하지 않아 깨끗한 농촌환경이 조성되고, , , 쓰레기 등 이물질이 제거되어 폐비닐이 재활용가능 자원으로써 가치가 높아지며, 물질 재활용을 통하여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으로 다시 태어남으로써 부족한 자원을 재이용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생명의 모태이며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곳으로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 뿐이며, 깨끗하게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다.

 

깨끗한 농촌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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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용하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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