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 최대 1억원 한도 융자대출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2023년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개량 및 신축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주택 개량사업 지원 정책을 펼친다고 2월27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준)농어촌지역으로 본인 소유의 부속건물 포함 연면적 150㎡이하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가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인 가구를 비롯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가구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촌지역 농어업분야 업체 및 농업인 등이다
특히 농협을 통해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고 개량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최대 280만원의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할 경우에 한해 2주택까지 허용한다.
또, 사업대상자가 만 40세 미만의 청년일 경우 고정금리 1.5%를 적용 하는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조숙행 동해시청 건축과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농촌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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