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신축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 최대 1억원 한도 융자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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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동해시(시장 심규언)2023년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개량 및 신축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주택 개량사업 지원 정책을 펼친다고 227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으로 본인 소유의 부속건물 포함 연면적 150이하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가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인 가구를 비롯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가구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촌지역 농어업분야 업체 및 농업인 등이다

 

특히 농협을 통해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고 개량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최대 280만원의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할 경우에 한해 2주택까지 허용한다.

 

, 사업대상자가 만 40세 미만의 청년일 경우 고정금리 1.5%를 적용 하는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조숙행 동해시청 건축과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농촌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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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저금리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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