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 2023년 3월10일까지 접수...시설환경개선비 및 공공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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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는 2023310일까지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

 

대상은 현재 원주시에서 영업 중인 외식업·이미용업·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요금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며, 프렌차이즈 업소는 제외한다.

 

지정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를 구비해 원주시청 경제진흥과로 방문하거나 메일(yeona83@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우편 접수는 310일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해 인정한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소비자단체에서도 추천 가능하다.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위생·만족도 등 현지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250만원 상당의 도배·화장실 수리·물품 구입 등의 시설환경개선비 및 공공요금을 지원한다.

 

3월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금리지원을 2.8%로 특별 우대한다.

 

이 밖에도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설치, 종량제 봉투 지급, 시청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박명옥 원주시청 경제진흥과장은 올해부터 착한가격업소를 44개소에서 106개소로 늘리고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모집에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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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착한가격업소 106개소 신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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