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3-27(월)
 
  • 강릉시, 상속개시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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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 강릉시가 2023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 이전등록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상속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는 최고 50만원의 범칙금, 건설기계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상속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 정지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망자가 1%의 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특히 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폐차 말소등록을 해야 하며,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정의용 강릉시차랑등록사업소 과장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 사망시 상속이전등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상속 미 이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상속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상속이전 안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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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이전등록 기한내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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