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2023년 2월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 통해 농업인배부...영농기록 편의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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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지원장 이종태, 이하 농관원)2023125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이하 필수안내서)를 농업인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필수안내서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과 준수사항,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을 수록했다.

 

주요 내용은 공익직불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을 포함해 공익직불금의 신청 시기와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요건, 부정수급 사례 및 예방, 그리고 공익직불제의 준수사항 및 실천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필수안내서에 직접 사용이 가능한 영농일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림을 이용해 해당 농작업을 표시하는 형식으로 쉽고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해 고령 농업인의 편의성을 도모했다.

 

아울러 필수안내서는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배부하며, 지자체 읍면동사무소에서 125일부터 228일까지 농업인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이종태 강원지원장은 필수안내서는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만 수록한 만큼 농업인들이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해 직불금을 올바르게 신청하고 감액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21일부터 228일까지 온라인 신청하고, 32일부터 42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대면)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공익직불금 신청정보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일치해야 하므로 정보가 다른 경우 농관원 지원-사무소(1644-8778 내선 1(농업경영체), 2(공익직불제)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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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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