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 자유무역지역지정-강원항만공사설립-항만관리운영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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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 동해시(시장 심규언)2023년 강원특별법의 본격적 개정 입법 추진을 위한 입법과제 도민설명회 발표자료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견인할 동해항 자유무역항 지정 특례 등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130일 밝혔다.

 

동해시는 지난 117일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열린 도민설명회에서 김진태 지사를 비롯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 자문단, 범국민추진협의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입법과제 설명, 입법안 연구 참여자 및 전문가 의견 발언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상을 논의했다.

 

이에앞서 시는 북방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항만물류와 석회석 폐광지 지원 중심의 법안과 항만물류 분야에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동해항을 중심으로 한 강원권 항만공사설립 특례를 비롯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특례를 통한 강원특별자치도의 항만기본계획 수립권한과 항만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국비지원 특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특례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를 마련했다.

 

특히, 석회석 폐광지분야 특례의 경우 이번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강원도와 함께 향후 과제로 설정해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입법과제로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특례 등 총 12건의 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강원도 발표()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국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181개 조항을 제시했다.

 

이날 도민설명회 자리에서 항만의 개발 권한과 항만기능 재배치 등 포괄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고, 동해항과 관련된 세관 등 국가기관(CIQ)의 권한 이양, 항만배후단지 지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시는 앞으로 백두대간 보호지역 규제완화,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수중 수상레저 관광사업, 규제자유특구 등 타 특례 조항, 어촌 어항개발, 관광, 교육특구 등 제반 특례 사항에 대해서도 미래 성장동력이 되도록 착실하게 준비한다.

 

심규언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특례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강원도와 힘을 합쳐 나가고, 이번 특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더욱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며,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에 맞도록 동해시를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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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 자유무역항 지정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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