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 2023년 2월부터 현장조사 및 소유주 협의 통해 상반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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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23년 고속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29일 밝혔다.

 

옥외광고물법상 표시 및 설치가 불가능한 야립(野立)간판과 광고시설물을 철거한 후 적법한 표시 방법으로 개선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한다.

 

군은 2월부터 현장조사 및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상반기에 정비를 완료한다.

 

오현웅 평창군청 도시과장은 고속도로변 불법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거주자와 방문객에게 쾌적한 도시경관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운전자의 주행 안전 확보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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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고속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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