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내 처음 2023년 지방세 부과액 5,154억원 전망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23년 지방세 부과액이 도내 처음으로 5,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한다.
원주시 지방세 보고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세 부과액은 4,985억원으로 2018년부터 매년 5%씩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라면 2023년 지방세 부과액은 5,1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산 가액 증가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증가, 양도차익 증가에 따른 양도분 지방소득세 증가를 세수입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또 세수입이 가장 큰 세목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개인이나 법인 소득에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로 2021년 650억원에서 2022년 819억원으로 26% 증가했다.
함은희 원주시청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남원주 역세권 개발, 원주~여주간 전철개통 등 지역개발에 따른 지방세 수입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강화해 공평과세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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