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2월, 11월, 12월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2023년 동절기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월25일 밝혔다.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수혜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해 차상위 계층으로 책정된 자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대상자이며,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긴급복지 지원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이다.
이에 시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은 대상자 명단을 검토 후 450가구를 선정해 동절기 4개월(1, 2, 11, 12월)간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한다.
이기선 동해시청 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절기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동절기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마련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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