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 2월3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접수 1동당 최대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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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2023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아 재해발생과 청소년 비행 등 범죄우려가 있고 폐허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 해당된다.

 

지원기준은 1동당 최대 400만원이며, 건축물 신축을 위한 철거나 부속 건축물만 철거 시 제외된다.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23일까지 빈집정비지원사업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시는 삼척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사업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사업착수에 들어간다.

 

박경란 삼척시청 건축과장은 시 관내에 방치된 빈집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범죄예방은 물론 아름다운 삼척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척시는 최근 5년간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275백여만원을 투입해 113동의 빈집을 정비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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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3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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