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3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접수 1동당 최대 400만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2023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아 재해발생과 청소년 비행 등 범죄우려가 있고 폐허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 해당된다.
지원기준은 1동당 최대 400만원이며, 건축물 신축을 위한 철거나 부속 건축물만 철거 시 제외된다.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2월3일까지 빈집정비지원사업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시는 삼척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사업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사업착수에 들어간다.
박경란 삼척시청 건축과장은 “시 관내에 방치된 빈집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범죄예방은 물론 아름다운 삼척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척시는 최근 5년간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2억7천5백여만원을 투입해 113동의 빈집을 정비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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