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 2023년 현장중심 계획적 토지개발 유도 및 시민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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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2023년 계획적인 토지개발을 유도하고, 시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최근 개발행위 허가처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116일 밝혔다.

 

동해시는 지난 2020286건이던 개발행위허가(허가신청, 변경허가, 준공 등) 처리건수가 2021361건에서 2022388건으로 2020년 대비 약 36%가 증가했다.

 

이는 최근 주택개발과 대규모 아파트 신축 등 건축물의 건축, 절토-성토-포장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수요 증가를 원인으로 분석했다.

 

특히, 시는 개발행위 시 시민들이 잘 모르고 행하는 불법 행위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처리 지침을 만들었다.

 

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경우 토지를 원상회복토록 조치하고, 예외적으로 주변 피해가 없고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사후 허가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예방을 위한 피해가 우려되는 허가지 사전 점검, 대응 장비 배치 등 피해 우려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아울러 대절토, 대성토로 산림을 크게 훼손해 인공적인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나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에 대한 건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일관성 있는 허가기준을 마련해 토지의 계획적인 개발과 보전을 균형 있게 맞춰 간다는 계획이다.

 

전관택 동해시청 도시과장은 현장중심의 계획적인 토지개발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이번에 처리 방침을 마련했다.”개발행위허가는 토지 원상회복이 원칙으로 불법행위자의 경우 경제적-행정적 피해가 큰 만큼 적법한 개발행위를 하도록 독려 및 홍보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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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불법개발행위예방 처리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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