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거주 65세 이상 노령층 또는 취약층 동별 2~3명 선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2023년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월10일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는 제도로 1인당 월 최대 1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며, 연말까지 추진예정으로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모집대상은 주민등록상 동해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령층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사회 취약층이 해당되며, 동별 인구를 고려해 2~3명을 선발한다.
참여신청 및 기타 사항은 동해시청 도시과 도시경관팀(☎ 033-539-86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관택 동해시청 도시과장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 보상해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과 함께 시민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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