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 강원도감사위, 관련 규정 의해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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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2018평창기념재단이 업무추진비 집행 및 신용카드사용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따르면, 2018평창기념재단은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 계상해 집행해야 하고,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며 투명한 사용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1.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 신용카드 사용 회계처리 절차 미준수

 

회계관리 훈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 시 법인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사전에 품의를 득()해 부당한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회계처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2018평창기념재단은 이사장 등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사전에 집행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대상과 집행금액을 품의하고 법인카드 사용한 후, 결제내역을 확인해 결제계좌에 입금해야 했다.

 

그런데 기념재단은 632797천원에 대해 사전에 품의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이후 해당 금액을 품의해 일괄 지출하는 등 지출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또 일부 지출 건은 대상기관의 명칭이나 인원 등 집행대상을 확인할 최소한의 정보조차 기재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 확보를 저해했다.

 

. 사용제한 권고업종 신용카드 사용

회계관리 훈령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주류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클린카드를 공용 카드로 발급하고, 유흥업종 등 의무적 제한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의 부적정 사용은 제한이 권고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념재단은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방법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집행해야 함에도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대관령면 소재 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업무추진비로 55만원을 지출하는 등 공공부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주점에서 부적정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또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통상적인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용인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장소인 이사장의 자택 근처 등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2020119일부터 202292일 감사일 현재까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자택근처에서 5, 367천원을 사용했으며 이에 대한 출장증명서 등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않았다.

 

2. 축하-근조 화환 구입비 집행과목 부적정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연회비, 기타 제 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등을 말하고, 관서 업무비중 부서운영 업무비는 부서운영 공통경비로 부서장의 활동경비로사용할 수 없으며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

 

또 회계 관리 훈령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집행해야 하고, 특히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화분 또는 화환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념재단은 소속기관 임직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대해 축하-근조 화환을 구입할 때 업무추진비로 건당 10만원 범위내에서 집행해야 했다.

 

그런데 기념재단은 축하-근조 화환을 구입하면서 8, 80만원에 대해 적정 집행과목이 아닌 예산과목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지출업무를 소홀히 했다.

 

3. 특산품 및 기념품 구입대장 관리 소홀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해 결재를 받아 관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기념재단은 업무추진비로 기념품과 특산품을 구매한 경우, 관리대장을 작성해 구매 수량, 지급 대상자와 지급 일시 등을 기재하는 등 구입물품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했다.

 

그런데 기념재단은 특산품과 기념품을 192724천원을 구입하고 배부했음에도 배부대상과 일시, 구입품의 종류, 수량 등을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다.

 

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미공개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 참고2. 신용카드 사용절차 등에 따르면 기관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고, 회계관리 훈령 별표 6.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집행에 따른 내역 공개 대상 비목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며, 기관장과 부기관장 단위로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공개항목은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비목 등으로 구분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기념재단은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부서 업무비를 제외한 업무추진비에 대해 이사장, 대외협력처장 등의 단위로 집행내역을 작성해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했다.

 

그런데 기념재단은 2794922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음에도 2020119일부터 202292일 감사일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홈페이지에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했다.

 

도감사위는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에게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추진비집행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업무추진비 집행액 367천원을 회수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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