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금융기관 확대 및 답례품목 다양화 등 통해 제도목적 극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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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자체 조례에 따라 202311일부터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고향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 시 16.5%를 공제받을 수 있고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을 합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100만원을 기부하면 548,500(세액공제 248500, 답례품 30만원)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위해 행안부는 제도시행에 앞서 기부자의 편리제공을 위해 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기부자는 전국의 농협창구를 직접 방문해 기부하는 등 두 가지 방식중 선택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자가 오프라인으로 기부를 할 경우 농협(축협포함) 계좌로만 입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에 농협이 없을 경우 멀리까지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기부자의 주 거래 은행이 농협이 아닌 경우 타 은행 송금시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함께 기부시 제공되는 답례품 또한 지자체별 조례안을 통해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농산물 등 선정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해 국민들이 선호하는 품목임에도 답례품에 진입하지 못하는 등 품목의 다양성 저해와 우수업체들임에도 진입하지 못하는 등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특히 동해안의 대표수산물중 지역특산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인증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농축산물이 답례품의 주요 품목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관련 국민들은 인구소멸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향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지역발전과 상생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도이용의 편리성과 합리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대해 행안부는 고향세 시행에 앞서 금융기관 설명회를 통해 의사를 타진한 결과 농협에서만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축협을 포함한 농협을 거래은행으로 한정한 것이며 답례품 선정도 공정성과 형평성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에 공문발송 등을 통해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이다 보니 시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과정을 통해 적극 보완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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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시행, 제도보완 여론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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