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3-27(월)
 
  • 2023년 1월부터 행안부 안전신문고 앱 이용 '주민신고제' 운영

동해시청 로고3.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20231월부터 관내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과 전용주차 구역이 단속-과태료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시는 20221년간 홍보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지난 121일 기준 총 103건을 계도하고 1건의 과태료(2회 위반)를 부과했다.

 

2023년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함께 위반시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촬영기능을 통해 사진 및 동영상으로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위반행위는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일정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표시선 등을 고의 훼손 경우이다.

 

김동운 동해시청 환경과장은 더 편리한 충전 인프라 이용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예방을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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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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