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시민교통편의 및 택시업계 매출액 증대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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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2022225일부터 202310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제하기로 했었던 택시부제 해제를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20221122일 국토부 훈령이 개정되면서 취해진 조치로 국토교통부는 속초를 포함한 승차난이 심한 지역 33개소에 대해 일괄적으로 택시부제 해제를 시행했다.

 

또 지난 2월 강원도는 최초로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한 속초시는 49년만에 택시부제 없는 지역이 됐다.

 

특히 속초시는 택시부제 해제를 결정하면서 법인택시 일부 노조의 반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과로, 운송 수입금의 감소, 택시업계의 경영악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갈등도 많이 있었으나, 법인택시협의회-법인노조-개인택시조합 등 관내 택시업계 등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노사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했다.

 

이어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갈등을 해소하면서 49년만에 부제 해제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다.

 

이와함께 20222월부터 시작해 10개월여 동안 시행되고 있는 택시 부제 해제는 도입 초기의 우려와는 다르게 택시업계의 운송 수입금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4% 증가했다.

 

아울러 운수 종사자들의 과로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그간 코로나로 힘들었던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에 많은 도움을 줬으며 택시 승차난 해소 및 이용객들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도모했다는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앞으로도 운수업계의 어려운 점을 면밀히 살피고 시민이 원하는 대중교통, 시민이 원하는 교통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개선의 합리화 도모 및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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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도내 최초 택시부제 적극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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