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택시 승차난 해소기대 및 법인택시업계 처우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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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22129일자로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해 기대를 모은다.

 

이와관련, 원강수 원주시장은 125일 오전 10시 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연말연시를 맞아 택시 승차난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추운 겨울 심야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129일자로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를 밝혔다.

 

원 시장은 지난 1122일 택시 부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된 국토교통부 훈령이 시행되면서 전국 161개 지자체 중 강원도 8개 시군을 포함한 총 114곳의 택시 부제가 해제됐다며 이는 전국 지자체의 70%가 넘는 수치이며, 인천을 비롯한 타 지자체도 택시 승차난 완화를 위해 택시 부제 해제에 나서는 등 부제 해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121일 기준 관내 택시 수는 개인택시 1,222, 법인택시 643대로 총 1,865대이며 3부제에 따라 하루 운행 가능한 최대 택시 수는 1,243대라며 부제 해제 시 출퇴근과 심야시간대에 운행하는 택시의 수가 20%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주시는 오랜 기간 택시업계 간 부제와 관련한 첨예한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최선의 방안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전국적으로 택시 부제가 해제가 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시민의 불편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시민의 안전보호와 불편 해소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택시 부제 해제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부제 해제 시 일부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수입 감소와 늘어난 택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통체증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지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분명히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이를위해 법인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법인택시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한 신규자와 10년 이상 무사고로 장기 근속한 고 경력자에게 매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며 감차 등을 통해 고 경력 운수종사자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공급하고 브랜드택시 콜 센터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택시 기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이번 부제 해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인택시 기사들에게도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며 규제가 완화된 만큼 출퇴근 시간대와 심야에 택시 기사분의 적극적인 운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제 해제 시행 후에도 꼼꼼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편사항을 찾아내고 대책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며 원주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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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12월9일자 택시부제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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